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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 고르는 법

대인·대물·자손·자차·무보험차 담보를 고르는 법입니다.

자동차보험은 여섯 칸으로 이루어집니다

자동차보험료가 사람마다 다른 큰 이유는 어떤 담보를 얼마로 넣었느냐입니다. 담보는 크게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칸과 나와 내 차를 지키는 칸으로 나뉩니다. 이 가운데 대인배상Ⅰ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배상은 법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.

담보무엇을 보상하나의무 여부
대인배상Ⅰ내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의무
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배상 책임선택
대물배상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에 낸 손해2천만원까지 의무, 그 위는 선택
자기신체사고내 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손해선택
자기차량손해내 차가 부서지거나 도난당한 손해선택
무보험차상해보험 없는 차나 뺑소니에 내가 다친 손해선택

법이 정한 의무보험 한도

대인배상Ⅰ은 피해자 한 사람마다 법이 정한 금액까지 보상합니다.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.

구분피해자 1명당 한도
사망1억 5,000만원 범위의 손해액(손해액이 2,000만원 미만이면 2,000만원)
부상상해 등급별 한도(1급 3,000만원)
후유장애장애 등급별 한도(1급 1억 5,000만원)
대물(재물)사고 1건당 2,000만원

담보 고르는 법

  • 대인배상Ⅱ는 빼지 않기 — 사람이 크게 다치면 배상액이 대인배상Ⅰ 한도를 쉽게 넘습니다.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감당 못 할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대물배상은 넉넉히 — 법정 최소 2천만원은 요즘 차 수리비를 생각하면 낮은 편입니다. 한도를 고르는 기준은 대물배상 한도 고르기에 정리했습니다.
  • 자기신체사고는 가족 구성을 보고 — 운전자와 함께 타는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칸입니다. 가족이 자주 함께 탄다면 가입 금액을 낮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.
  • 자차는 차 값과 할부를 보고 — 새 차이거나 할부가 남았다면 넣는 사람이 많고, 차량가액이 낮은 오래된 차는 보험료 대비 받을 돈을 따져 봅니다.
  • 무보험차상해는 보험료 대비 든든한 칸 —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달아난 경우 내 보험에서 보상받는 길입니다.

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좋은 조합

보험다모아의 참고용 자동차보험비교는 대인배상Ⅰ·Ⅱ, 대물 1억원, 자기신체사고 1억원, 무보험상해 2억원을 기본 조건으로 둡니다. 내 조건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 조합을 출발점으로 견적을 받아 보고, 필요한 칸만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편합니다.

담보를 바꾸면 보험료뿐 아니라 사고 때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. 보험료가 줄었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견적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