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차로 고쳐도 내 돈이 드는 이유
자기차량손해(자차)로 내 차를 고치면 수리비 전부를 보험회사가 내 주지 않습니다.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내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. 흔히 손해액의 20% 또는 30%를 고르고, 그 금액이 정해진 최저·최고 금액 안에서 정해집니다. 20%형에 최저 20만원·최고 50만원(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)을 고른 경우가 많이 쓰이는 예입니다.
증권에 적힌 금액으로 바꾸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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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율로만 셈한 금액-
내가 내는 자기부담금-
보험회사가 내는 돈-
할증기준과 비교-
자차 보험금만 셈합니다. 같은 사고로 상대 차를 대물배상으로 처리했다면 그 보험금도 할증 판단에 들어갈 수 있으니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수리비별 자기부담금 (20%형 · 최저 20만원 · 최고 50만원)
| 수리비 | 20% 금액 | 실제 자기부담금 | 보험회사 지급 | 할증기준 200만원 |
|---|---|---|---|---|
| 50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30만원 | 이하 |
| 100만원 | 20만원 | 20만원 | 80만원 | 이하 |
| 150만원 | 30만원 | 30만원 | 120만원 | 이하 |
| 200만원 | 40만원 | 40만원 | 160만원 | 이하 |
| 300만원 | 60만원 | 50만원 | 250만원 | 넘음 |
| 500만원 | 100만원 | 50만원 | 450만원 | 넘음 |
| 1,000만원 | 200만원 | 50만원 | 950만원 | 넘음 |
수리비가 100만원 이하이면 20%가 20만원을 넘지 않아 최저 금액인 20만원을 냅니다. 250만원을 넘으면 20%가 50만원보다 커져 최고 금액인 50만원에서 멈춥니다. 그래서 큰 사고일수록 내 부담 비율은 줄어들고, 작은 사고일수록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.
보험으로 처리할까, 내 돈으로 고칠까
- 할증기준을 넘는지 — 보험회사가 낸 돈이 고른 할증기준 금액을 넘으면 갱신 때 보험료가 오릅니다.
- 기준 이하라도 횟수 — 할증기준 이하의 작은 사고라도 3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수리비가 최저 자기부담금 근처 — 수리비 30만원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보험으로 받는 돈은 10만원뿐입니다. 이럴 땐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.
- 차가 전부 망가졌을 때 — 전부손해이거나 보험회사가 낼 돈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이면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습니다.
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저·최고 금액, 할증기준은 가입할 때 함께 고르는 칸입니다. 견적을 비교할 때 이 칸이 같은지 먼저 보세요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