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최소 2천만원, 그걸로 충분할까
대물배상은 내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에 낸 손해를 갚는 담보입니다. 법은 사고 한 건당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들도록 정해 두었고, 그 위는 내가 고릅니다.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가 직접 갚아야 하므로, 한도를 고르는 일은 「내가 최대 얼마까지 물어 줄 수 있나」를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.
한도 고르기 도움표
| 내 운전 환경 | 높게 잡을 이유 | 먼저 볼 한도 |
|---|---|---|
| 수입차·대형차가 많은 도심 | 한 대만 부딪혀도 수리비가 큼 | 법정 최소보다 크게 |
| 고속도로·자동차전용도로를 자주 탐 | 여러 대가 엉키는 사고 가능 | 여러 대 합계를 생각해 크게 |
| 화물차·승합차를 몰거나 짐을 자주 실음 | 상대 차와 실린 짐까지 손해가 커짐 | 넉넉하게 |
| 좁은 골목·주차장 위주 | 사고 규모가 대체로 작음 | 비교 기준 1억원 정도에서 출발 |
| 초보 운전자가 함께 씀 | 사고 확률 자체가 높음 | 한도를 낮추지 않기 |
예시로 셈해 보기
앞차 두 대와 가드레일을 함께 들이받은 사고를 예로 들면, 손해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생깁니다. 아래 금액은 셈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.
| 예시 손해 | 금액 |
|---|---|
| 상대 차 수리비(예시) | 4,500만원 |
| 도로 시설물(예시) | 700만원 |
| 두 번째 차 수리비(예시) | 1,800만원 |
| 합계 | 7,000만원 |
| 대물 한도 | 보험이 내는 돈 | 내가 갚아야 할 돈 |
|---|---|---|
| 2,000만원 | 2,000만원 | 5,000만원 |
| 5,000만원 | 5,000만원 | 2,000만원 |
| 1억원 | 7,000만원 | 0원 |
| 2억원 | 7,000만원 | 0원 |
예시에서 한도가 2천만원이면 5,000만원을, 5천만원이어도 2,000만원을 내가 갚아야 합니다.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모자라는 돈이 사라집니다. 대물 한도를 올릴 때 늘어나는 보험료는 견적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, 한도별 금액 차이를 직접 보고 정하세요.
한도를 정할 때 함께 볼 것
- 물적사고 할증기준 — 대물로 나간 보험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갱신 때 할증됩니다. 한도와는 다른 칸이니 따로 확인합니다.
- 여러 대 사고 — 한도는 사고 한 건 기준입니다. 상대가 여럿이면 그 손해를 모두 합해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.
- 비교 견적의 한도 — 회사마다 견적 화면의 기본 한도가 다를 수 있어, 비교할 때 같은 한도로 맞췄는지 꼭 봅니다.
자기 차 수리비 쪽 부담은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에서 따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